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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을 점령한 자전거 동호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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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5 22:30:34 조회: 1,939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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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좌회전이 아예 안돼서 

저렇게 설일이 없는걸로 아는데..ㄷㄷ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모이면 무서울게 없어지죠ㅎ근데 동호회면 교통법규 잘 준수들 하시던데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

    0 0

저런 것들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아예 교통통제까지 하는 한심스러운 짓도 합니다. 뒷열이 두 팔을 벌려서 차선을 미리 확보하더군요.

    4 0

저러니 싸그리 욕 먹지용

    3 0

병렬주행도 금지인데...  이제 자전거도 번호판 달아야 하나요?

    0 0

민폐들 .

    1 0

자전거 번호판이 시급합니다

    1 0

세수확보를 위해서 단속 6개월 예시하고..
화끈하게 전체 단속하면 짭짤할텐데..

    2 0

뭉쳐다니며 지멋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2 0

자전거가 좌회전이 안되는것은 아닌데요, 하위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좌회전 하면 정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겹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저건 일차적으로는 불법이긴 한데, 저 방법 아니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민방위 교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 0

자전거는 p턴 해야 하지 않나요?

    2 0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법규에 차도 우측 끝차선의 우측 가장자리로 좌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끝차선 가장자리로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시 좌회전 차량이나 직진 차량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좌회전이 안되고 직진 신호에서 교차로를 건넌 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시 직진하는 훅턴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방법이 아니면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 경우처럼 1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법규 위반입니다...

저 경우 우측 끝차선 가장자리에서 직진신호시 교차로를 건넌 후 다시 직진 신호를 받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 욕 처먹어도 싼 경우네요...

    3 0

뽐에서 자라니 조심히좀 다니자니까

선비들 자라니도 한차선 먹는게 맞다며

개갈구든데

    1 0

가장 바깥 차선 전체는 아니지만 그 차선의 우측을 먹고 들어가는건 맞습니다.

    0 0

지네들이 신호등을만들죠 극히 일부가

    0 0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해야죠. 일본처럼. 죄다 상품권 선물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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