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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오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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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6 09:40:37 조회: 7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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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잘못하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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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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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은 하려고요.
공증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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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남과의 거래면 차용증도 효력이 있지만
가족간, 특히 부모자식사이에는 차용증 쓰고 계좌이체 이력을 남겨도 세무서에서 일단은 증여로 의심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해명을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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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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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이치적으로 금전대차가 존재할수 없다고 보는게 관 및 법조계는 일반적인걸로 압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99.9%입니다.

단 이런 경우엔 실제 금전대차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되 내용에는 자세한 사항(금액, 이자, 상환조건 등)이 있어야하고 실제 이대로 금융거래의 증빙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공증도 받으셔야 하구요. 또한 부모는 위 차용증에 적시한 이자(최소 연8.5%)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항이 충족될때 금전대차로 봅니다. 이게 아니라면 거의 증여로 볼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소금액은 1억은 되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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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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