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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잘못하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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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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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은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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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남과의 거래면 차용증도 효력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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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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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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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