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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합헌”…각하·기각 결정
파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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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8 15:19:56 조회: 68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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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81410001&code=940301 

 

9월 28일부터는 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비 10만이 한계라고 하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이제 내수는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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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수를 저런걸로 유지한게 넌센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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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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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첫 취지는 많이 퇴색했지만 합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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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헌법공부할때 강사가 맨날 헌재는 정치와 가장 먼 것 같지만 항상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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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는 비리가 없으면 망한다는게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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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있어서 내수가 흥하다.
대기업이 있어서 한국이 잘산다.

같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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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경제를 운영해온것인가 싶네요.. 이걸 반대하려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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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내수가 죽는다. 몇 억이 손실이다 등등 달리 생각해보면 그 동안 부정청탁이나 식사접대, 선물 등으로 그 만큼 사용되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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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내수 죽는다는 소리는 즉
나라에 도둑놈이 그만큼 많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다 도둑놈들 몫이면 내수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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