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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응모권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2심도 무죄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1㎜'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응모함 옆에 4배 확대한 사진 붙였다고 괜찮다는데 ㅡㅡ,
4배라고 해도 4mm인데 ㅡ,ㅡ;;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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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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