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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고 있는 차를 찍어서 신고를 했는데..
사진이 한장 뿐이고 동영상도 아니라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ㄷㄷㄷ
설사 그 사진이 주행 상태가 아닌 정차 상태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차량이 역주행 방향으로 서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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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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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블박 영상으로 많이 신고하시나봐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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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운전 중이 아니라 보행중이라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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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찍어 신고하면 그쪽으로 확인하라고 경찰서 출석 통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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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안 하면 경찰이 집에 쫓아간다고 합니다.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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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횡단보도에 떡하니 세워둔차...... 이런거 신고 가능한가요? 그냥 밟고 지나가고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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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 신고 가능하네요 민원신고 어플도있고 ㅎㅎ 근데 신고하고 단속원이 와서 확인되어야 벌금 가능하네요. 늦으면 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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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사진을 5분 이상 간격으로 찍어서 올려야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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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장으로 범법차량을 판단해서 잘못 판단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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