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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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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6 16:11:55 조회: 45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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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근로기준법상 최소 2주전이었나 그랬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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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사에 대한 사전통보 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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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전 통보 기간이 한달 아닌가요???

통보후 사표 수리안해도 한달 지나면 계약 해지죠

물론 그전에 사측에서 동의하면 사표 가능하지만요..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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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구할 시간은 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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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단기면 3~4주 전에 미리 말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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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전에  구해지면바로그만두고 아님한달후에그만둔다하는게 낫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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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거 없으면 1~2주 시간잡고 후임자 오면 그만두는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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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감정으로 퇴사하는거 아니면 그냥 좋게 좋게 나가심이 좋아요~
최대한 빨리 통보하시고 날짜 조율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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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 기간두고 이야기 하심 좋은데 사정상 안되면 2~3주전에는 말하는게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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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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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는 이야기 해야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세요..
정말 급한일이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미리미리 공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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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는 얘기하는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피치못할 사정 있으셔서 빨리 그만두셔야 하는거면
후임자 구하고 가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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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보통 한달전에는 이야기합니다. 직원이시면 업장에 지장이 가지않게 좀더 여유있게말해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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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얘기하돼 회사와 협의하여 더 빨리 그만둘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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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
이주후에 그만두기로 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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