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벌금판결 나면요...벌금을 안내면 노역장에 간다던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법원에서 벌금판결 나면요...벌금을 안내면 노역장에 간다던데..
태풍속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9-06 21:41:58 조회: 1,969  /  추천: 2  /  반대: 0  /  댓글: 8 ]

본문

벌금내도 어차피 기록이 남구..노역장에가도 벌금기록으로 남는다면...

 

어차피 똑같은거면...노역장이동해도 벌금으로 기록에 남는건가요?

 

물론 벌금기록은 일정기간 지나면 민간인차원에선 안보이고..수사기관에서만 확인되는걸로 아는데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삼실에 한분은 돈내느니 휴가때 노역간다고 가시더라구요 가면 유경험자는 편한데 초짜는 초조해서 잠도 잘 못잔다고 ㅎ 그러시더라는

    1 0

ㄷㄷㄷ 교도소 노역 그냥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네요

    0 0

돈있으면 돈을 내지 교도소 노역이 취미생활도 아니고 굳이 들어가서 노역을 하는 것이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0 0

아...네네..무슨뜻인지 이해가 살짝되네요

    0 0

무슨일이시래여 ㄷㄷㄷ
제가 다 무섭네여

    0 0

어떤게 무서워용?

    0 0

기록이 2년인가 그럴꺼에요 . 노역장보다는 벌금 판결나고 한달인가 두달안에 해당 구청내 봉사활동인가 뭔가로 대처하는거 있다던데 그건 안되시나요 ?

    0 0

흠...알아봐야겠네요.ㅎ

답변감사해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