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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함부로 말하다간 큰일납니다. - 모욕죄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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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8 23:16:03 조회: 3,072  /  추천: 5  /  반대: 0  /  댓글: 21 ]

본문

어떤 사이트에서 누가 제게 대놓고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최근 모욕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담당 형사님과 통화하고 내일 경찰서에 갑니다.

 

 

욕을 한 사람은 

1. 형사절차

무혐의, ​최소 ​기소유예 ~ 최대 200만원까지의 벌금(징역이나 금고는 잘 안 나오겠죠.)

일단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죄가 인정 되면

'죄는 있지만 처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한번은 넘어가줄게' 하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이 되는 대신 한번 넘어가 주는거죠.

그 이외엔 '벌금' 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입니다.

한마디로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2. 민사절차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민사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기소유예 + 민사 배상액

벌금 + 민사 배상액

등의 콤보가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일베나... 욕을 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남들이 까니까 나도 휩쓸려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욕을 할 수도 있겠구요.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깝죽대면서 약 올린다거나

앞에서 슉슉 거리면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하는 정도로는

처벌이 애매할 수 있으나

 

실제로 욕을 하거나 때린다면 그 때부터는 책임이 제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들보다 깐족거리는 사람들이 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신고해도 무혐의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정도?

 

얼마전 카톡방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말해서 벌금 100만원 나온 기사 보셨나요?

그런 세상입니다.

 

다들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다들 여기저기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고 다니실 텐데요,

이번에 이리저리 검색으로 찔러보고 다녀보니

제가 고소한 사람의 나이대, 사는곳, 군경력, 약간의 대학생활, 직장 위치, 직업 등등 줄줄이 나오더군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일부러 욕을 유도해서 신고하는 일베도 있대요

    0 0

일반적인 게시글에
'일베충 병신, 일베충 죽어라, 일베충 꺼져' 같은 말을 하는거면 몰라도
일베충과 싸울 때에는 그 일베충에게 '일베충'이라던가 욕을 한다던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0 0

제일 좋은 건 무플 or 차단이죠.

    0 0

어그로에게는 그게 답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반대의견 피력도 괜찮아요

    0 0

나이 먹은 게 자랑이다, 한심한 인간아

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딜바다 자게에서 본 기억이..

    0 0

모욕성이 꽤 넓은 개념이라.
될거 같은데용

    0 0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특정성 성립시키기 쉽지 않으실거에요 ㅎ

그리고, 사안에 따라 검사가 기각할수도 있어요 ㅎ

    0 0

네~ 세 가지 요건 중에 특정성이 제일 까다롭더라구요~

    0 0

특정성 성립시키기도 힘들고 기소유예면 민사처리도 힘듭니다

카톡의 경우는 단톡방에서 모욕을 해서 걸려들어간거 같은..

    1 0

일단 기소유예만 당하더라도 많이 인터넷활동이 꽤나 위축되겠죠.
후에 민사 절차까지 밟아야 할테구요.

합의금을 받겠다거나, 벌금 먹이고, 민사로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절차로 부담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손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사실 모욕죄로 합의금 받거나 민사 승소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대개 돈 때문에 하는건 아니니까요.

    0 0

우리에겐 주어생략이란 무기가 있죠. 각하께서 친히 전례를 만들어주신...

    0 0

그건 그 분이나 가능한거지 잘못하면 괘씸죄 걸려서 검사가 이놈! 한다고 하네요 ^^;;
저도 주어 생략이 꽤나 강력한 수단일줄 알았는데 이번에 검색하면서 그런 사례를 알게 됐어요

    2 0

맞습니다.
주어없음은 쥐박이나 통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는 안통하더군요.

    0 0

간혹 욕설로 인해 모욕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의 그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욕을 했어도 그전 대화가 욕설유도성 대화였다면 아예 검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전 어그로끌던 벌레새끼가 여혐 글 적고 어그로 끌며 욕한 사람들 고소했었는데 아예 성립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막상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는 않지만 중대사안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0 0

요즘 시대가 시대다보니 모욕죄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욕설유발자 어그로의 고소가 안 통했다니 통쾌한 사안이었네요 ㅎㅎ

    0 0

카톡방판례는 전체맥락에서 보셔야됩니다

그 단톡방은 스터디모임,직책 직업 실명등등
 서로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기에기에
특정성이 성립된것이
기본전제입니다

    0 0

맞아요, 일단 특정성만 성립되면 그 이후는 사실 좀 쉽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욕적인 언사라는게 대놓고 욕을 하면 빼박이고,
'경멸, 비하적인 표현'이라는 범위가 넓기도 하구요.

    2 0

좀 야비하게 들릴수는 있는데
반대로

그 판례의 ㄱ씨가 ㄴ씨를
똑같이 트집?을 잡아서
종전.카톡내용으로
맞고소로,진흙탕쌈으로 만들어
쇼부쳐버리는수도 있는데

ㄱ씨가 착한모양입니다
그렇게까진 하지않은걸보니 ㅡ.ㅡ;;

    0 0

7년전에만해도 대놓코 욕질했었는데
세상은 변하나봐여
너무 빨리 변해가서 마추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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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욕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나은건 아닐까 싶어요.
대신 다들 어그로에 대비해서 깐족, 깝죽 스킬을 단련해야겠죠 ㅎㅎ

(혹시나 모욕죄가 악용되는 사례를 알게 된다면 그 땐 또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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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 봤는데 좀 자극적으로 뽑았더군요.. 단톡방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보고 유죄가 나온건데..
그냥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100만원 이런식으로 기사써서ㅡ.ㅡ;; 이래서 기레기 기레기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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