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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피선거권 논란?
 
꼬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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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7 21:21:16
조회: 570  /  추천: 7  /  반대: 0  /  댓글: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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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되어있다. 단 한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조항뿐이다.

링크 한번 보시길..



요약: 법에 의하면 반기문은 피선거권이 박탈당해야 맞지만 선관위식 해석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있다네요.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471&cid=40942&categoryId=31778

이게 떠오르네요

    1 0
작성일

끼워맞추기는 아니네요

예외조항이 있는것이면요...

    0 0
작성일

예외조항에 해당이안됩니다.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2 0
작성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10일까지만 국내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 재직하였고 아무런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 1월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2 0
작성일

저도 기름장어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유엔사무총장직을 공무로 볼지 사적직위로 볼건지에는

개인적으로 공무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간의 일에 개입하고 국가원수급 대우를 받는위치니까요...

그리고 반기문 주소가 뉴욕으로 되어있는건 유엔본부가 뉴욕에 소재하고있으니

유엔사무총장이 뉴욕에 거주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0 0
작성일

공무의 기준을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되죠
대한민국 공직자 자격으로 나가서 일하는게 공무죠

    1 0
작성일

유엔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국제공무원 신분이라는군요

    0 0
작성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일반적으로 행정적 역할과 정치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역할로서는 유엔의 행정수장, 즉 최고행정관(CAO) 역할을 하는 것이다(유엔 헌장 제97조) 즉, 대내적으로 유엔사무국(Secretariat)의 모든 행정업무를 통괄하고 예산을 편성, 배정하며, 직원임명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 사무국직원들이 국제공무원으로서 헌장에 명시된바, 능률성, 청렴성,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유엔 헌장 제100조)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 사무총장 (국가기록원 - 한국과 유엔,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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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차피

반기문

대통령 됩니다

야당도 반기문 다음대선 대통령 되는거 다 알아요

그냥 딜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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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유엔사무총장을 공무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공무라는걸 국가에서 해외로 보내는 출장 그러니까 외교관 정도에 한정해서 보고 사무총장직은 본인이 좋아서 한자리 먹으려고 나간거다 보면 없는거네요.
없다고 보는게 맞을꺼 같은데 애초에 공무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논란이 없겠네요

    2 0
작성일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천거해서 당선된 건데 "본인이 좋아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유엔총장에 당선된 거라니 지하에서 경악하시겠네요. 상식적으로 유엔 총장이 "본인이 좋아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당선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딜바다도 역시나 뽐뿌 수준의 개소리가 난무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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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차피 우리나라는 저지르고 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는 풍토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  저정도 문제는 논란 내지 구설수로 넘기고 반꾸라지가 대통령 되는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2 0
작성일

다음 대통령이 사실상 정해진 분위기네요... 너무 슬픕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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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집단으로 미쳐있는 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면수심을 가진건지,
유엔사무총장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 대통령을 한다는 발상이 가능한 현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반기문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저 자리에 있다해도
도의적으로 저건 잘못된 거예요.

    5 0
작성일

저게 공무면 북한 외교관이 유엔서 일하다가 탈북해서 한국에서 출마해도 공무로 해외에서 일한게 되는거죠.

    2 0
작성일

'대한민국의 공무'로 봐야죠.
국제기관의 공무랑 무슨 상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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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건 좀 말도 안되는 트집인데요. 반기문 총장이 만 72세인데 유엔총장으로 나가있는 시절만 빼도 60년 이상을 국내 거주한 거니까 충분히 피선거권 자격이 있습니다.

저 컬럼니스트 말대로 선거일 이전에 5년 연속으로 국내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5년중 단 하루라도 외국에 놀러나가 있으면 피선거권이 없어지는건데 머리 총맞지 않고서야 저런 발상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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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외국으로 놀러 가는건 거주가 아니잖아요.
반기문은 뉴욕에 거주 하고 있었다고 써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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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럼 외국에 놀러 나간 날수는 국내 거주로 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외국에 4년 364일을 놀러 나가 호텔서 살면 국내 5년 거주가 되는 신비한 산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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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일정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년 364일은 해당이 안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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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이 고무줄인줄 아나보네요. 여기서 거주는 주민등록지가 국내라는 거예요. 반기문은 그 규정 위반이고요 그게 억울하면 법을 바꾸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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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게 또 얼마냐 말도 안되는 억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대선에 나왔잖아요? 근데 전두환 독재정권을 피해 미국에서 몇년간 망명해 있다가 1985년에 귀국했어요. 그니까 저 머리 총맞은 컬럼니스트 말대로라면 김대중 대통령도 불법으로 대선 출마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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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때는 40세 이상만 있고 공직선거법의 5년 거주 규정이 없을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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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다른 기사들도 김대중 얘기를 써놨던데요.
혹시 그 규정이 언제 생긴건지 찾을수는 없나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19&efYd=20160303#AJAX
제가 찾은 인터넷 상의 공직선거법에서는 그게 언제 수정 된건지 정확히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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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령제일위에 제정개정내용 누르면 전체 제정, 개정 내역있고 거기 제정일 나오죠? 1994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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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7년 1월 13일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거 자체가 위법이네요. 아무리 반기문이 미워도 그렇지 좀 말이 되는 억지들을 부려야죠.

저 규정에 따르면 2013년에 독일서 몇달간 체류했던 손학규씨도 다음번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외국 가서 몇달간 연수받은 정치인들은 전부 대선 후보 자동 탈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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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까는 87년이 위법이라면서요? 김대중은 85년 귀국이후 국애 주민등록으로 5년 이상 거주해서 법 위반 아니예요. 우길걸 우기세요. 법에서 말하는 국내거주는 주민등록지가 국내라는거예요..어디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초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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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반기문 편을 들고 싶으면 멀쩡한 다른 사람으로 물타지말고 반기문이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뉴욕에서 거주했는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거주했는지로 들고 오세요. 고인 욕보이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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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반기문도 국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했는데 뭔 헛소리세요?

저 컬럼니스트 주장은 선거일 이전에 5년 "연속"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피선거권 자격이 있다는데 "연속"이란 문구는 법률 조항에도 없는 걸 자기 멋대로 지어내서 끼워넣은 겁니다. 얼마나 개소리였는지 6월 20일에 저 기사가 올라왔는데 세달째 아무도 관심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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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ㄴ 아니 선거일 기준 5년 전에 거주해야 한다자나요.
당신이 태클 건 87년은 저 법이 없었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당이 안된거고 85년 이후부터는 국내 거주 했으니 법을 어긴게 아닌데 반기문은 선거일 기준 5년 국내거주가 아니라자나요.

왜 자꾸 본인 듣고싶은 것만 듣는 척하고 물타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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