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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부실 아파트(인천 청라 푸르지오) 건축책임자 전원 무죄
 
si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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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0 10:11:01 조회: 3,200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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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자는 전원 무죄
하지만 밀린 퇴직금 요구하며 철근누락 폭로한 철근반장은 협박죄로 유죄 ㅋㅋㅋㅋ


이맛헬 ㅋㅋㅋ


대법원 1심 벌금 선고 뒤집어… 철근반장 협박혐의 집유
철근누락 시공으로 부실공사 논란을 빚었던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 책임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아파트 4개동(48~56층)을 신축하면서 일부 구조물에 철근 수량을 설계보다 적게 시공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철근의 수량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시공상세도면’에만 적혀 있는데, 주택법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만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은 상이한 법적 개념이다”며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직후 철근보강 공사를 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등 입주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 철근누락 사실을 주민에게 제보한 당시 아파트 공사 철근반장 오모(50)씨는 하청업체에 밀린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철근누락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353명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대우건설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역시 이나라는 그냥 저질러 놓으면 되네요.
법이 피해자를 위해야 하는데 너무 가해자 위주로 돌아가네요.

    5 0

음 근데 오래된 뉴스네요 적어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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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원 판결이 맞아요

플랜트 건설업 종사 하시는 분이면 이해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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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직후 보강했다고 무죄라면...
마치 이거 물피도주 같은 개념이네요.

일단 저지르고 안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보강해주면 무죄고..

흠.. 참...

    2 0

기사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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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이라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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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불만제로 사건도 그렇고 저 회사가 쓰레기중 쓰레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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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역시 헬조선....
시간이 갈수록 헬조선은 더욱 단단해지는군요...
헬조선의 법력은 상상불가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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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밀린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철근누락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모르겠지만...
밀린 퇴직금이 원래 받았어야 하는 거라면...
참 슬프네요
퇴직금 지급을 미룬 주체는 어떤 처벌도 안받았을거 같은데... 참

    1 0

그냥 가만히 있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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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들에게 법은 관대하며
한국은 지상천국.

가난한자 더욱 엄격하리
한국은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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