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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 에서 근무해보신분?
태풍속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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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0 13:47:00
조회: 36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본문

감액설정은 무엇이며?

 

증액설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잔금설정건중에 소유권이전과 설정을 동시에 제가 할때..

 

소유권이전할때는 무엇을주의해서 받아야하며, 설정할땐 무엇을 주의해서 받아야하는건지...ㅠ

 

아이고 머리야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어디서 내준 문제에요?

    1 0
작성일

상사가?

    0 0
작성일

제가 낸문제에요~

    0 0
작성일

이 정도면 가까운 사무소에 직접 물어보는게 빠를 듯 하네요^^;

    1 0
작성일

아...그럴까요?

ㅎㅎ 댓글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감액설정은 기존 근저당권 설정의 채권최고액을 낮추는 것을 말하며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대출금액이 적어졌을때 주로 함).
증액설정은 기존 근저당권 설정의 채권최고액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기존 대출금에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때 함.)

부동산을 매수하시는가 보네요.
잔금 중 일부를 대출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감액 혹은 증액 말씀 있으신 걸로 봐서는
매도인(현재 집주인)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그보다 대출금을 적게 혹은 많게 받으시는 듯 합니다.

만약, 잔금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으신다면 증액등기(혹은 감액 혹은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에서 처리할 테니 그건 신경안 쓰셔도 되겠구요.
이전등기를 직접 하실려고 하시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시면 본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은
아마도 은행에서 안된다고 할 텐데요.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혹은 전주인의 대출을 승계받아서) 잔금을 일부 치르신다면
우선 은행에 먼저 상의를 해야 할꺼에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도 되는지, 감액 혹은 증액등기는 별도로 법무사에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나 주의점을 확인하시는게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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