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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무죄입니다.
청라지구에서 아파트(인천 청라 푸르지오) 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건설 하청업체에서 퇴직금을 못받았나봐요.
그래서 니들 철근 빼고 시공하라 그런거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 했는데 배째라!! 그래서 알렸죠.
조사결과 계획의 57%. 그냥 쓰기로 한 철근이 10개면 6개도 안넣고 시공을 한건데
건설회사 직원들은 다 무죄를 대법원에서 확정해 줬답니다.
저걸 입주민에게 알린 사람은 공갈죄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구요.
입주민들은 분양금 반환소송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나온걸로...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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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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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있었으면 무너졌을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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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언제 이후로 법 바뀌어서 안심해도 된다? 이러는 사람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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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저경우는 하청업체랑 뭐가 틀어지는 과정에 드러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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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ㅇㅎㅎㅎㅎㅎ 와 답이안나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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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 놓고 사기를 쳤는데 일렀다고 벌 주고... 와... 우린 뭐 믿고 집에서 살죠? 저딴식으로 지은 건 지 어떻게 알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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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철근빼먹고 부실공산데요 뭘... 흔한일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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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왜 무죄를 줬는지, 판결문을 봐야 알거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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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부실공사 -_-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