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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때 철근을 설계보다 57%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9-20 14:15:44
조회: 737  /  추천: 6  /  반대: 0  /  댓글: 8 ]

본문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76918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무죄입니다.

 

 

청라지구에서 아파트(인천 청라 푸르지오) 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건설 하청업체에서 퇴직금을 못받았나봐요.

그래서 니들 철근 빼고 시공하라 그런거 입주민들에게 알리겠다!! 했는데 배째라!! 그래서 알렸죠.

 

조사결과 계획의 57%. 그냥 쓰기로 한 철근이 10개면 6개도 안넣고 시공을 한건데

건설회사 직원들은 다 무죄를 대법원에서 확정해 줬답니다.

 

저걸 입주민에게 알린 사람은 공갈죄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구요.

입주민들은 분양금 반환소송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나온걸로...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요? ㅎㅎ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경주에 있었으면 무너졌을수도

    0 0
작성일

뭐 언제 이후로 법 바뀌어서 안심해도 된다? 이러는 사람있던데

저런데 뭘 믿죠?ㅋㅋ

중국..중국할 게 아니에요.

한국도 중국성향가진 합리적인 사고 못하는 나라인 듯.

    0 0
작성일

그나마 저경우는 하청업체랑 뭐가 틀어지는 과정에 드러난거지
하필 딱 저 아파트만 그랬겠으리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왜 높으신분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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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하 진짜 ㅇㅎㅎㅎㅎㅎ 와 답이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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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와 대 놓고 사기를 쳤는데 일렀다고 벌 주고... 와... 우린 뭐 믿고 집에서 살죠? 저딴식으로 지은 건 지 어떻게 알고요

    0 0
작성일

세종시도 철근빼먹고 부실공산데요 뭘... 흔한일이죠

    1 0
작성일

법원이 왜 무죄를 줬는지, 판결문을 봐야 알거 같지만.

일단, 신고자가 공갈을 한건 맞네요.
선의로 양심적 고백을 한거라면 지지해주겠지만.
공갈 판결받았다면, 그걸 이유로 뭔가 다른 요구를 했나보네요.

    0 0
작성일

이놈의 부실공사 -_-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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