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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운전하는 거와 속도 느린거 빼곤 바퀴도 네개고 자동차 같은데
뭘로 분류될까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건지 사고시 보험은 적용되는지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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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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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량으로 분류 안받으려고 개조해서 속도 낮추는걸로 알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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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좀 애매한 위치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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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느린 속도로 가차로라도 차도로 다니면 교통 난리날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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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벌금 문 사례도 있나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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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5Km 이상의 성능을 가지면 2륜이든 4륜이든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인증받고, 번호판 발급 받아야하는게 법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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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마 시속 24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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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야쿠르트 아줌마 보니 면허 따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 다륜구동(경운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월 임대료도 내야하고 퇴근할때 영업소 들러서 반납해야 하고, 충전비? 도 내야한다더라구요.. 울동네에서는 움직이는 걸 본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곳은 별로 쓸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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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무나 몰고다니면 위험하겠죠.. 그런 고충이 있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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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임대료에 관리비용까지 부담한다면 누가 저런 애물단지를 끌고 다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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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따서 전동으로 끌고다니라고 압박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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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나쁜넘들이구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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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뿐놈들이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