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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 만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는데요
암브로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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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6 10:56:04 조회: 54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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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라는 곳에서 회사내 작은 브랜드 사이트를 만드느라고 도메인을 구매했었고요

업체에 맡겼었는데 업체에 1년마다 돈을 줘서 유지를 했던거 같아요.

문제는 작은 브랜드를 본사에서 밴치마킹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구 이제 그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긴하는데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10월 10일에 도메인 만료면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이라도 언제든지 도메인 료를 후이즈나 어디에 주면 사이트가 다시 복구되나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만료되면 일정기간동안 다른사람이 가져가진못해요 혹시라도 잊어먹었을때 다른사람이 못가져가게 하는장치죠
그러나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사람이 돈만내면 언제든 가져갈수있습니다
도메인은 대행해주는 업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쪼메 귀찮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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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골치아프네용..
대표님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갈지...
300만원이나 주고 사이트 맹글었는데 아깝긴 하거든요.
하지만 브랜드가 완전히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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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란게 IP(숫자형식)이랑 이름 이랑 연결시켜주는 거에요.
도메인 서비스가 중지된다고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사이트의 주소를 알고 있으셔야만 접속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www.naver.com 이 아닌 210.222.31.44 (IP) 이런식으로 접근해야되요.

추가로 도메인이 만료되면 다른 사람이 그 도메인을 살 경우...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만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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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도메인 주소를 확인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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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과 호스팅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도메인은 그냥 인터넷상에 내가 가진 홈페이지의 단축주소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팅 계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통 만료일 1달 이후에 삭제 처리 될겁니다.

호스팅 만료일이 언제인지 업체에 먼저 확인해보시고

언제까지 저장해주는지 나오니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0

아이구 이거 복잡하네요.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ㅠ ㅠ
한번 알아봐야겠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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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구매가 아니라 임대라서..
임대 기간이 지나면 일정기간(1개월?) 정도 기존 임대자가 재임대할 기회를 주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이 임대해 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사이트는 그거와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고유한 주소인 도메인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거죠.

도메인 1년에 얼마 안 하는데(도메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몇천원에서 1~2만원).. 회사에서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지출이 힘들 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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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바뀌어버려서 사용하던 사이트의 사진들을 백업해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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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으면 연장 시 추가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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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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