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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해일 건보료 논란? 거짓 마녀사냥의 진실 A to Z
 
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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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6 12:00:15 조회: 449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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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측도 이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을 했다는 보도들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유감 표명을 밝혔다.

오보라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이 건 뒤에는 또 어떤일들이 있엇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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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역납부는 그대로 하고있는 상태에서 직장가입자로 추가로 더 나가고있는거라서 공단이 하라는대로 정산한거란거네요..
국정감사 시즌이라서 최초모도가 아마 그쪽에서 이니셜로 나왔던거같은데 한탕하려고 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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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의보가 중복가입이 될거같지 않고요.
직장가입자로 추가로 낸 정황이라면
돌려받기만 하면되지 추가징수를 할 이유가 없죠.

    0 0

기레기들을 잡아 족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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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박해일이라는 연기자가...정치인들처럼 쪼잔하게 돈 몇푼 아끼려고 위장취업으로 건보료를 아끼려는건 아니었다는 것 같은데요...잠시나마 언론에 놀아나서 박해일 연기자를 비난했던 제가 부끄러워지기는 한데...왜 이중납부를 했었는지는 의문이네요...A to Z라길레 좀 자세히 나온 줄 알았는데...아쉽지만...정정 보도가 제대로 되면 좋겠네요...한편으론 정말 다행입니다...박해일같은 연기자마져 이중적이었으면...어떤 연기자 연기를 보고 즐거워해야할지가 아쉬웠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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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에도 박해일 소문이 안 좋았네 어쩌네 신나서 까던 분들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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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댓통령 최순실 관련 덮으려고 터트렸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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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도기사는 못봐서 그것의 진위는 모르겠는데
이 기사는 좀 이상합니다. 박해일 통장에서 빠져나갔든 안빠져나갔든
박해일 명의의 보험료가 얼마냐가 중요하죠.
보통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계속 납부해오고 있었다는 월 170만원 가량의 보험료는
박해일 개인의 보험료가 아니고 해당회사 전직원의 보험료일 확율이 높아보이네요.
박해일이라해도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보험료가 170만원이나 될리가 없습니다.

    0 0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77만여 원인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월 238만여 원이며,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은 월 227만여 원입니다.

라고 하네요.. 실제로 개인이 127만원 내고 있었던 듯..
http://www.ytn.co.kr/_ln/0103_201607081006286603

    0 0

상한액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박해일이 납부하고있었던건 프리랜서 70만원 급여로
21000원이라고 나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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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기사 자체가 이상하긴 하네요..
1. 월 110만~170만원의 지역 건보료를 자동이체(사진 2, 3)로 납부해 왔다
2.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9770원을 먼저 환급받은 뒤

1 에서는 지역 건보료를 냈다고 하고서
2 에서는 직장 건보료를 환급받았다고 했네요..

    1 0

http://news.nate.com/view/20160922n29037
다른 기사에는 좀 다른 내용이 있네요.

"박해일은 이 회사에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됐다.
즉,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을 모두 내야하는 입장이 된 것. "

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쪽 주장이고 프리랜서는 의보가 안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직장, 지역가입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59049

이게 그 근거고...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로 수금을 안한건
그런 요청이 있어서겠죠?

    1 0

어... 근데 다른 근거가 나오네요.
직장가입자라도 기타소득이 크면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해서 별도로 청구되나봅니다.
그러면 해명이 되겠네요.

그렇네요. 애초에 나와있었네요.
여기서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9770원을 먼저 환급받은 뒤 지역 가입자로 재산정한 추가액 2259만9010원을 보태 7980만754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라면 깨끗하지않은건 맞죠.
애당초 박해일이 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1 0

기사를 읽으면서 석연찮음 구석이 있었는데 딜러들이 지목해주셨네요. 월납입액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중복과세가되나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복 납부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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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제 마지막 댓글에 써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중복이 아니고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형태인겁니다.
투잡처럼 기타소득이 존재하고 금액이 월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일종의 중복처럼 보일 수는 있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9770원
이라는게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인데도 납부액이 컸던겁니다.

이 단계까지 왔으면 이제 논점은 하납니다.

박해일이 꼴랑 그거 아끼자고 그렇게 했겠나
or
살다보니 별꼴이 다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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