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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행자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서 현재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쪽에서 제 합의서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연락이 오네요 전치 2주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고내고 현장 도주했고 이를 인정했습니다
궁금한점^^;
1. 가해자쪽에서 무혐의라면서 저보고 합의서. 써주라는데. 전 그냥 써줘야하나요?
(그쪽태도가 맘에 안들어서요)
2. 합의서 작성을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끼고 해야하나요?
궁금한점^^;
1. 가해자쪽에서 무혐의라면서 저보고 합의서. 써주라는데. 전 그냥 써줘야하나요?
(그쪽태도가 맘에 안들어서요)
2. 합의서 작성을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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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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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거네요...저도 예전에 음주 뺑소니...당해봤는데...나중에 음주 피하고 자수했더라구요...무슨 지인 데리고 병원와서 계속 합의서 써달라는거...돈 줘도 난 합의서 안 써주겠다고 했는데...결과를 몰라서...그런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보험처리 해주고 하는거면...합의금이라도 받고 대충 써드리세요...ㅜㅜ...돈이라도 받아야...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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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뺑소니 아닌가요? 형사처벌인데 무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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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제가 전치2주라 경미하지만 제가 차 넘버보고 경찰신고해서 운전자 잡았는데 무혐의라면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합의서 써주라는데 솔직히 그냥 써주긴 싫어서요ㅠ 그리고 카페같은데서 만나서 합의서 쓰는것도 이상하고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제가 이런일이 첨이라서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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