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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제 밑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저혼자 직장가입자로 납부중인데.
앞서 말했듯이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을 따로 내야하는데.
재산이 다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어서.. 고민이 되어 글남겨봅니다
네이버 검색하다보니 이런글이 보이는데 이거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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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국가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 초기나, 경기가 좋지않아 작년에 적자를 본 경우, 추계로 신고하지 말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작년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공단에 입증하고, 현재 같은 일을 하지 않거나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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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글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랑 맞는 이야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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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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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면 쉽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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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켓죠 ㅠㅠ 클났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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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와이프분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실겁니다. 다시 피부양자로 올리실려면 소득기준이 일정금액 이하라는것을 증명하셔야되는데 아마..안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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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힘들겠군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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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시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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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관적인 답변만 ㅠㅠ 건강보험료때문에 망할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