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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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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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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원하는 기관도 포함이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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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에 있는 프로축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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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꺼가 아니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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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시민구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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