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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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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4 11:52:00 조회: 61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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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일단 보상기준있는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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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뭐 그쪽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전액보상이 아니고 일부보상이면...
멀쩡한 깨끗한 옷을 버려야 되는 입장에서 짜증나네요 -_-

    0 0

저라면 판매처에 as되냐고 물어보고 as비용만큼 달라고 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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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이게 제 옷이 아니라 저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서
어제 그렇게 일러줬네요 ㅎㅎㅎㅎ
네이년 대충 찾아보니 3년 지난 옷 기준 30%내외만 보상이 된다네요
as가 안된다면 이건 엄청나게 손해네요

    0 0

http://blog.naver.com/gosidoctor/220490852769
요게 적절할까요? 위에건 분실인것같긴하지만.. 거의 그 수준이라면야

    1 0

오호....마지막 표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몇년 입었냐가 중요하겠네요
이 표 보내줘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ㅎㅎ

    0 0

새옷, 헌옷 상관없이 구매가대로 보상해줬어요. 부모님 세탁소 하십니다.

    4 0

네이년 검색해보니 사자마자 망친 옷 아니고서야 100%는 힘든 거 같은데
부모님께서 대인배시네요...일단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일러줘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ㅎㅎ

    0 0

재물손괴의 경우 감가상각을 해서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아마, 소보원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게다가 옷의 경우, 소비자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상당 차이를 보이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거에요.

결론은,
구입가격은 님이 가장 잘아시니
적절히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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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옷은 아니고 여자친구 옷인데 선물받은 옷이라 실구입가격을 모르고...
품번을 쳐봐도 안나오고 본사에 문의하니 택가격은 54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신 옷이라 아마 온라인 쿠폰신공 아닌 거의 정가수준으로 샀을 거라고 그냥 추정만....
일단 세탁소 사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다네요
옷 가격 알려달래서 54만 찍어줬는데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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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있으면 구매액으로 보상해준거 같은데 영수증 찾고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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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아마....있지 않을 겁니다 1~2년은 지난 거 같거든요 ㅎㅎ
일단 세탁소 사장님 연락이 어떻게 오는지 기다리는 중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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