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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안되서 내부시설 아깝게 부수고 사우나 헬스장으로 개조..미용실 커피숍 꽃집 식당 등등..입점해 있는데요..
소문으로 듣기론 일반건물에서 사우나로는 허가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상하수도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일반건물은 지을때 그렇게까진 안하니까요..몇달 허가 못받다가 허가를 받고 사우나 영업을 하는데 주민들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허가됐다고 시청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도 하고 새벽시간에 사우나에서 나온 물이 대량으로 방류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게 아니니까 감당이 안되고 그래서 골목에 엄청 많이 흘러보내네요..
이걸로 신고 하진 않고..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직접 피해가 있는건 옥상에 대형 냉각기가 있는데 소음이 어마무시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선풍기 강풍으로 튼 소음이 100m 떨어진 저희집 실내에 생생하게 들려요. 창문을 닫아도 웅 하는 진동이 느껴져요.. 웃긴건 이 건물과 멀리갈수록 더 크게 나고 고층르로 갈수록 더 크게 나네요 저희 집은 1층 2층 계단이 실내로 통하는 형식인데 2층이 소음은 훨씬 심하구요.
다른 집들도 소음이 심한데 모두 한번 이상은 민원을 넣었다고 하네요 시청 환경과에서 와서 대충 얼버무리고 가버리구요..
참다못한 동네주민들은 가서 고함치고 싸우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될꺼 같고 정식으로 뭔가를 해야 될꺼 같아요.. 집단민원이라고 다섯사람 이상이 서명해서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네이버 검색해도 없네요..
저녁에 집에 오면 좀 쉬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네요ㅠ 아니 대형 냉각기 가림막 설치해서 충분히 소음 안나게 할 수 있는거라는데 짜증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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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이 뒤 봐주고 있는건 확실한거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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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당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하시구요 안되면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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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이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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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민원 처리기관말고 다른 기관을 지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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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위로 올라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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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면 여기에 무료법률상담 한번 해보시는것도 괜찮을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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