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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소유하고 계신 작은 점포가 있는데요.
점포에 세를 내주고있는데
계약한 사람이 장사잘안된서 돈없다고 월세도 안주고, 장사 안한다고 변명하고 그런다나봐요.
빼라고하니까 권리금이야기를 했다나봐요.
자기가 인테리어 했으니까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거같아요.(시설권리금인가??)
여기서 질문!
1)
만약에 장사접고 나간다면
'망해서'나가는건데 권리금을 줘야되나요??
2)
권리금을 줘야된다면
점포 주인이 지급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왔을때.
그 세입자가 지금 나갈 세입자에게 협상해서 줘야되는건가요?????
가게 자체를 인수하는경우는 권리금준다는 이야기 많이들어봤는데
세들어 살다가 망해서 나갈때 권리금을 요구하는건 처음 들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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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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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해서 나가던 대박나서 나가던 집주인은 권리금 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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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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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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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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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나 이런부분은 사실 민법상 말하자면 권리금이라기보다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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헑. 유익비상환 청구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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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절대로 상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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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한다면 장사치 안만나게해야겠네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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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인테리어 해놓은거 원상복구 해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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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가아니라 쓰레기장만드는거 아닌가몰라요 ㅋㅋㅋ ㅂㄷㅂㄷ 진짜 더러운꼴볼예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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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이 권리금을 내줘야하는 경우는...극히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부당하게 약정된 기간 이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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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한다.' 같은 특약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특약은 소위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포기의 의사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 특약은 유효하고 임차인이 위 청구로써 상가건물 반환에 대항하지도 못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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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원인이 채무 불이행이라는점과 원상회복 특약= 부속물 포기의사라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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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답변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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