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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나요?
마리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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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8 22:54:12
조회: 32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1 ]

본문

2013년 6월 전세계약을 하여 2015년 6월 전세계약 기간 만료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2015년 6월 전에 세입자인 저도 그렇고 집주인도 별다른 말이 없어서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1.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면 추후도 똑같이 2년 연장이 맞는지요?

 

 

2016년 7월 8월경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놓는다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면 협조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을 보러 온다길래 제 딴에는 전세 사는 동안 전세금액 인상이야기도 없고 

 

터치가 없어서 협조를 해주기로 하고 집까지 깔끔하게 미리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 바로 옆에 2동 짜리 신축빌라가 들어 온 상태이고요.

 

 

처음 집을 보러오고 나서 공인중개사가 이사를 언제 가냐고 묻길래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서 내년 6월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2번째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이랑 오늘 매매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오늘 매매 계약을 했다. 

 

12월 중순경까지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매매한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서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내년 6월 까지인데 , 사전에 미안하다고 이사비나 복비 비용을 좀 줄테니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양해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 해줬으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일단은 내일 통화 하기로 했는데요.

 

 

2. 매매계약이 이루어 졌지만, 전세계약인 2017년 6월 까지는 제가 집을 비워 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요?

 

 

안 그래도 내년 6월에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요ㅠ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복비 이사비받고 치우는게 맞습니다.많이챙겨달라하세요.

    0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복비 이사비는 대략 얼마정도 받고 나가나요? 이런 경우에

    1 0
작성일

협상하기 나름아니겠습니까.인성좋은분이면 실비이상으로 챙겨주실테고 이사비 복비 견적한번 받아보셔요.

    0 0
작성일

곧 겨울 다 와가는데 집 구하고 이사가는게 2달 안에 될지도 모르는데
에휴 이래나 저래나 신경 쓰이네요 ㅎ
조언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보통 300정도 에서 500정도 입니다.
부동산 비용따라 바뀌고.이사비용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0 0
작성일

나가셔야합니다 ㅠㅠ

    0 0
작성일

어떤 점에서 그래야 하는지 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해요 ㅎ

    0 0
작성일

의무는 없지만 그냥 두둑히 챙겨서 나가주시는게 여러모로 좋죠

    0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집주인과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얼마정도 받고 나가면 될까요?

    0 0
작성일

네. 계약기간이 있으니 비워줄 의무 없습니다. 계약기간 까지 살 수 있는 건 세입자 권리 입니다. 매수자도 그걸 고려해야 합니다.

    1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그 동안 트러블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골치가 아프네요 ㅠ

    0 0
작성일

계약기간까지 있어도 되는데
아마도 그렇다면 집주인은 매수자와의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야  될겁니다.
매매하면서 전세도 뺀다고 이미 말 다 된거 같네요.

    0 0
작성일

매매하면서 전세를 뺀다고 이미 말이 다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랑 확정도 안짓고 매매 계약을 한 거면 제가 급히 나가 줄 필요는 더더욱 없겠네요..

    0 0
작성일

계약할때 아주 세세한것까지 다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전세를 안고 매매를 했다면 님에게 집을 빼달라고 말하지도 않을거 같은데요.

처음부터 방 언제 뺄꺼냐고 물어봤고, 계약후에 들어올 집주인이 아닌
현재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는걸 보면 전세를 정리해야 매매가 성사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0 0
작성일

집 주인이 오늘 매매 계약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이게 뻥카 일 수도 있겠네요. 육유두님 말씀하신거 보면요

    0 0
작성일

만일 계약한게 맞다면 세입자의 동의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0 0
작성일

.

    0 0
작성일

1. 전세권의 경우 기간 만료 전 6월-1월 사이에 전세권설정자인 집 주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있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전세권 약정은 기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0 0
작성일

만약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라면 묵시적 갱신시 2년의 존속기간인 것으로 봅니다...

    0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권 약정이 동일한 조건이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집 주인이 그냥 통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오늘 매매를 했다고 12월 중순 경에 나가 달라고 하는 경우에 6개월 안에 나가야 하는지요?

    0 0
작성일

법적으로는 안나가도 되지만..
이래저래 골치아플거예요..
그냥 돈받고 나가시는게 여러모로 이득일것같아요.,

한가지 예로.. 내년 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골때려 집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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