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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미지급 월급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블랙버드08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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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1 16:11:43 조회: 59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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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 조언해주시고 충고해주신 댓글 써주신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되는데 듣기로는 강압적 절차가 없거니와

 

수사관도 근로자 편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하면 그쪽에서 통장압류를 통한 법적절차를 받아 진행하기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앞에 쓰신 글 봤는데요
일을 하신 기간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 이라고 있어서 최저시급의 몇퍼센트만 주는게 있던거같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자편 들어줘요.
사업주한테 권고하고 그래도 중재 안되면 노동청에서 소송들어갈거에요. 소액이라 기간은 좀 걸려도 이자까지 다 쳐서 받으실테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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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찾아보니까 1년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수습 안된다고 되어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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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노동부 진정 먼저 하시고 계속 안주면 그때 법률구조공단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 통해 처리할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노동부 진정 신청하시면 왠만해서는 사업주가 급여 입금할 거에요.
아래 블로그 참고 부탁 드려요~
http://blog.naver.com/eunjin_9056/22081999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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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과 실제로 공단가서 신청하는것 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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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 및 방문 신청하면 차후에 노동부에서 부르는데 그때 참석하시면 되요.
급여 못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서 등 갖고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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