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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수정)"하야하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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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7 17:17:47 조회: 48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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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관계가 정리가안되어
혼란드릴수있을것같아 펑합니다.

"하야하라"라고 시위하던학생들 급히막으려
대다수 미란다원칙 고지도없이 제지당한건
명확한듯합니다.
2명은 연행되어 수사중이나
이런시점에 무슨짓을 하진못하겠지싶지만
관심은 끝까지 가져주셨음 좋겠습니다.
저도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모든 사태들 유심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모여 힘이될수있다생각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학생6명 중 미란다원칙 못 들은 4명은 현장에서 훈방조치로 풀려났고, 2명은 연행되어 묵비권중 이라고합니다. 그 두학생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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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고지되어서 연행된건가요?
전부고지안된줄알았는데..
검색해보니 뒤늦게고지해도 딱히 큰문젠 안된다하니 참 황당하네요;;
걱정이군요..
그래도 이시점에 별짓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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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민변이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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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는 되고있으니
어디서든 도와주길 바랍니다ㅠ

    0 0

미란다원칙 고지의 경우 체포의 절차적 요건이고,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물론, 체포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됩니다.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체포는 결국 혐의입증을 위한 강제수사의 일환이고, 위법한 체포로 인하여 얻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혐의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적법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로써 혐의를 인정할 수도 있지요..

    2 0

질문 드리면,
미란다원칙 고지는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는 사유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 체포된 이후 신변을 구속당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0 0

네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체포 이후 꾸며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자체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한 체포로써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 쉽게 말해 판사가 심리를 함에 있어 아예 고려대상 조차 아니게 됩니다..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일단 증거능력있는 증거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후속판단이고요, 증거능력이 없다면 그 진술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1 0

명쾌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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