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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드릴수있을것같아 펑합니다.
"하야하라"라고 시위하던학생들 급히막으려
대다수 미란다원칙 고지도없이 제지당한건
명확한듯합니다.
2명은 연행되어 수사중이나
이런시점에 무슨짓을 하진못하겠지싶지만
관심은 끝까지 가져주셨음 좋겠습니다.
저도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모든 사태들 유심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모여 힘이될수있다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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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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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6명 중 미란다원칙 못 들은 4명은 현장에서 훈방조치로 풀려났고, 2명은 연행되어 묵비권중 이라고합니다. 그 두학생이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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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고지되어서 연행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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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민변이 도와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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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는 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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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의 경우 체포의 절차적 요건이고,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물론, 체포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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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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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체포 이후 꾸며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자체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한 체포로써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 쉽게 말해 판사가 심리를 함에 있어 아예 고려대상 조차 아니게 됩니다..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일단 증거능력있는 증거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후속판단이고요, 증거능력이 없다면 그 진술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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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