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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주인은 최순실 결론
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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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4 11:59:04 조회: 64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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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4/0200000000AKR20161104066600004.HTML?input=1195m

마지막 줄 입수된 경위에 관한 얘기가 신경쓰이네요 

보통 재판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할때만 위증으로 처벌 받는거죠?

수사중에 거짓말이나 말 바꾸는건 '반성이 없고 죄질이 나쁘다'정도로 되는게 맞나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마지막줄은 이미 신천지당이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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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걔들이 하는 얘기로 사족다는 기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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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거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닌 이상 무조건 모른다 기억 안난다...아프다..등등~~~

이러고 놀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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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유리하겠죠  시간도 끌고

    0 0

네 말씀하신대로 위증죄는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으로서, 수사상의 진술과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 하는 것은 뭐 예삿일이므로 수사상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번복을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정교하고 중대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밖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냥 양형이나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정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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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기방어기재로 인정하기도 하고 특별히 방해는 성립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증거를 들이대도 저러니..역시 뻔뻔해야 잘사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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