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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다수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파업을 하였으며, 파업시에 탈퇴를 한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이에 노조사이트에 탈퇴를 한사람의 사번과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 내부망에서는 이름과 사번만알면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어떻게 생긴사람인지 사진이 확인가능합니다.
노조측의 입장은 탈퇴한사람이 누군지알리는 단순한 일이며 문제될것이 없다라합니다.
반대로 탈퇴측입장은 탈퇴를 한순간 노조원이 아니며, 노조를 탈퇴한것을 알림으로 왕따를 시키는 행동을 유발하며, 비노조원의 신상을 노출하는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합니다.
탈퇴한사람들의 사번, 이름을 올리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3자의 입장에서..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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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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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를 직장내 왕따시키려는 목적이나 피해가 확인되면 고소도 가능하겠는데요. 안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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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공개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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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문제가 되겠죠. 탈퇴한측에서 단체로 행동할꺼같은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단체라지만 비노조란 이유로 자기들은 아니라지만 공격에 가까운 행동을 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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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여 독려는 이해하지만 탈퇴한 사람을 그 시기에 저런식으로 알리는건 물어뜯으라는거 밖에 더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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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유가뭔지 궁금하네요, 누가 노조원이고 누가 노조를 탈퇴한 사람인지 알려야하거나 다른사람이 알아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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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사유같은건 없습니다. 사이트에서 현재 노조가입자들의 명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탈퇴자만 게시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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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목적에 불순한 의도가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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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한거랑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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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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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공개가 원칙입니다. 조합원이 누구인지 서로 알아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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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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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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