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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합니다!!!도움구할때가 여기뿐 입니다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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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1 08:28:18 조회: 6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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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에도 올렸는데 자게 가 답변이 더 빠를거같습니다
어머니 께서 할머니한테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계약하고 오늘 마무리 합니다 근데 세금을 5천만원 달라고 하네요 1990년에 상속받은 땅 이구요 ... 비사업용 토지 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5천 입니다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올해팔았을때랑 내년에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1500입금받으셨고 계약파기 하면 3000을
줘야되는 판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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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여기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세무사문의가 빠릅니다

    1 0

좀있다 상담받으러 가라고 하셔야겠어요
11시에 나머지돈 받으러 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1 0

1990년 상속이면 한해 지난다고 차이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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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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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머리아프네요 진짜... 세금5천 낼바엔 계약파기
해야될거같습니다 머리아프네요ㅡㅡ내년에 팔아도
똑같다는 말씀인가요??4

    0 0

.

    1 0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소멸 될수도 있지않나요
지방세는 이사가면 소멸되는걸로 아는데
국세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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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을 방문하세요
10만원이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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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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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설명에 추가하여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는 다른 공제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주택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가 비사업용토지에도 적용되나 비사업용토지의 장특은 올해 첫 시행이라서 이전에 토지를 몇십년을 보유했더라도 0년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이 되야 10%공제가 적용되는 장특이 현재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1억4천750에 대해서 기본세율 35% + 추가세율 10%이 적용하여  약 51,475,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위약금 물어주시고 내년에 파셔도 똑같습니다.
사업용토지라면 장특은 30%가 적용되므로 약 1억3백에 대하여 기본+추가세율 적용하여 약 31,225,000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비사업용과 사업용의 세금 차이는 약 2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위약금 3천물고 사업용으로 어떻게 인정되어서 세금 3천을 내면 총 6천만원으로 현재 그냥 비사업용으로 세금 5천을 납부하면 오히려 현재가 1천만원가량이 더 적습니다. 양도차익이 크기때문에 그냥 지금 5천만원 납부하시는것이 더 유리 한거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근처 세무사무실을 방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0

아...계속 알아보고 있고 댓글도 새로고침으로 계속
확인중인데 된다 안된다 확률이 반반 이네여...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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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도 위약금이 3천이므로 세금 3천이면 5천보다 약 1천만원이 손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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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급하신거면
얼른 전문가 찾아가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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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좀있다 세무사 찾아 가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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