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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어락 망가졌는데 교체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봐요
 
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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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5 21:05:06 조회: 2,60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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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서 기판이 나간거 같은데;;;
이걸 세입자가 들어온지 1년도 안됐는데
부담해야 한다니...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전세를 10년 살아도 보일러는 집주인이 교체해 줍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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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해주면 교체하고 이사갈때

고장난거 그대로 바꿔놓고 가세요.

    1 0

그래야 겠네요 뜯어간다고 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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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사서 달으시고 집뺄때 고장난거 그대로 붙여놓고 가시면됩니다

    3 0

소모품 아니고서는, 주인이 해줘야 함.

건전지, 형광등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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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전세 살때 보일러도 주인이  다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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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중에, 일단 입주 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사용해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자 책임이 될 것 같구요.
2.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A/S기사가 와서 고난 난게 세입자 때문에 고장난게 아니다, 이런 확증을 해줄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서류나 녹음으로 받으셔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 장치가 도어락이 유일하면 수선의무가 있어서 집주인이 처리를 해줘야 (근데 이것도 전체인지 비율인지는 저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열쇠로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 해당이 안될겁니다. 댓글 쓰고 보니까 위에 보일러 쓰신 분들이 있어 추가합니다. 보일러의 경우, 난방과 관련해서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수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만약 세입자 책임이 아닌데, 집주인이 수리나 비용을 부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새거 교체하시고 임대 계약 끝날 때 고장난거 다시 달아 놓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1 0

집주인이 보조키를 달아줄 의무는 없어요..

새거 사서 쓰시다가 뜯어가시는게 제일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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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뜯어가는 경우 설치했던 흔적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도어락 설치하게되면 문에 구멍뚫는데 이걸 만약에 뜯어가게되면 집주인은 문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1 0

고장난거 달면돼죠.. 원래 고장나 있었다구..

그리고 처음 뚫는거라면 집주인 허락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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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옆에 구멍은 뚫어도 실제 구멍은 안뚫더라구요. 기존 열쇠구멍으로도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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