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나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여행객이라면, 이미 결제한 항공권에 포함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제도’ 덕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신청으로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미 낸 출국납부금 중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항공권을 구매하면 국제선 이용 시 출국납부금(공항 이용료)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부과 체계가 조정되면서, 기존 기준으로 과도하게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이미 낸 요금이 제도 변경으로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별도 안내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 분들이 꽤 많습니다.
- 환급 대상: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국제선 이용객
- 환급 금액: 평균 3,000원 ~ 최대 10,000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간단한 본인 확인 및 신청
항공권 정보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조회해보고 놓친 금액을 찾아보는 것, 어떠신가요?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