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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유머글 |
쪽지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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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6 19:19:20
조회: 1,25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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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어디서 쓰는지 모르면 혜택 못 챙깁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일반 소비용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지출에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수도요금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신청 시 등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공공요금을 납부하면,
결제 금액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7만 원이고, 크레딧 잔액이 5만 원이면
실제 결제금액은 2만 원만 빠집니다.

사용 불가 항목

  • 음식점, 마트, 병원 등 일반 상점

  • 온라인 쇼핑, 배달앱, 교통비 등 일상 소비

  • 세금 납부, 상품권 구매 등 기타 개인 지출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헷갈리면 그냥 기억하세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공요금만 된다.”
일반 결제에 쓰려고 하면 거절됩니다. 

꼭 요금 납부용으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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