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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대리신청
민생회복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며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형제 자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일 경우 입소 확인서나 복무 확인서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반드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초기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가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기간 내에는 면제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대리신청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준비서류를 잘 갖추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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