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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재산 2천만 원, 일반재산(부동산 등)은 지역별로 약 1억 35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수준까지 공제해줍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은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이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실거주 주택은 일부 인정되며, 고령자에게는 부채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순재산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공제 항목까지 고려해 수급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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