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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환산율(연 4%)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3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적용해 월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보유 중인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고 필요 시 일부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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