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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자동차도 재산의 일종으로, 기초연금 수급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계형 자동차(1대)는 인정되며, 차량 가액이 낮거나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가 차량이나 레저용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자동차 가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소득활동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량 등록내역을 점검하고, 해당 차량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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