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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현금자산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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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9 10:50:23
조회: 3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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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현금자산금액은

현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되지 않은 현금이라 하더라도, 보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이를 금융재산의 일부로 간주하고 환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재산 전체에서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일정 금액 이하의 현금 보유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월 기준 약 3만 원 이상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심사 시 사실대로 신고하고, 불필요한 보유 현금은 계좌 이동이나 소비를 통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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