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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5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65만 원 수준이며, 이보다 낮은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자격을 갖춥니다.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의 기준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대도시는 약 1억 1천만 원, 중소도시는 약 8천 8백만 원, 농어촌은 약 7천 3백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1년 이후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부 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반복적인 재산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있을 경우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매년 정기조사 또는 수시 조사를 통해 재심사되며,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심사 후 수급 자격 여부와 급여 종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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