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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1종 보통 및 대형,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만 65세 이상부터는 주기가 단축됩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만 75세 이상이거나 제1종 면허 소지자 중 한쪽 눈이 실명인 경우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반드시 적성검사 또는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만료일 이후 1년 이내에는 과태료 3만 원을 내고 갱신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며, 제2종 면허는 취소되지 않지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갱신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safedriving.or.kr) 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대상 기간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갱신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면허종류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갱신시기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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