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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자격 총정리
유머글 |
쪽지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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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0 22:27:41
조회: 16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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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자격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조건은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육과 상담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과 지급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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