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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4대 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카드 수수료 등 사업 운영 필수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환급이 아닌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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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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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업종 기준 충족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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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태이거나 세금 체납 시 제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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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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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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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4대 보험 납부 확인서(해당 시)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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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공공요금, 카드 수수료 결제 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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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결제·무통장 입금 사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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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함(미사용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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