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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총정리 (사업 홈페이지 신청방법)
2025년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8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1. 사업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으뜸효율.kr
신청 메뉴는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활성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전국 주요 가전 매장에서 직원 대리 신청 가능(본인 동의 필수)
2. 신청 대상 및 제품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025년 7월 4일 이후 구입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상 품목: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11종
3. 환급 금액
구매가(부가세 포함)의 10%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신청 순서대로 지급, 예산(2,671억 원)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4. 신청 일정 및 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구매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품 제조번호·명판 사진, 설치 현장 사진 업로드
심사 후 환급금 지급
환급 개시: 2025년 8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5. 필수 서류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에너지효율 1등급 라벨 사진
제품 명판(제조번호) 사진
설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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