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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을 활용하면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매년 6%씩 줄어 총 국민연금수령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을 하면 1년마다 7.2%씩 늘어나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죠. 결국 국민연금수령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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