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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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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9 10:27:53 조회: 34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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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자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 자녀도 함께 신청하는 법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미성년 자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를 포함한 신청 방법은 일반 성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2025년 6월 18일 이전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는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 세대에 속한 경우,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하면 되며, 별도로 자녀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나 카드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나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또는 제휴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비수도권 거주자 등은 추가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 전체의 총 수급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신청 후 지급된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모바일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충전되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도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니, 가족 구성원을 모두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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