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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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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9 10:59:43 조회: 35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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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자동차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평가 시 중요한 항목으로,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생계유지용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1,68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이 1천6백만 원 이하의 자동차 1대는 생계형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가 차량, 2대 이상 차량 보유, 또는 사업 목적 외의 레저용 차량의 경우,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계산되거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는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사용자가 수급자일 경우에는 실질 보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명의 차량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항목은 차량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므로, 차량 보유 여부는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처분이나 명의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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