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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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1 20:08:21 조회: 25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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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는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 이웃까지도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건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며,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매월 1~10일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돌봄일지 제출과 모니터링에 응해야 하며, 매월 기준 충족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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