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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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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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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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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2.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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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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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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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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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자녀 등 동거 가구원 기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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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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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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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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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 영위자 또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초과인 상용근로자 (자녀장려금만 해당)
신청 자격 조회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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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후**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 자격 조회’ 메뉴에서 현재 자격 여부 확인 가능
ARS 전화조회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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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ARS 시스템을 통해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상담원 안내 또는 자동 음성으로 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자격 요약 표
| 항목 | 기준 내용 |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이하 |
|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가구 구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여부에 따라 판단 |
| 제외 대상 | 국적, 세금 신고, 고소득 전문직 등 조건 충족 안 될 경우 |
| 조회 방법 |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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