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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기준 총정리
2차 민생회복 지원금 기준은 정부가 정한 소득, 재산, 업종,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계가 어려운 계층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전년도 대비 매출이 10~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예: 대도시 3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 등 고가 자산 보유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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