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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최신정보 안내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25년 현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교통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거리 비례 운임 제도와 수도권 통합 환승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 거리에 따라 공정하게 운임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 성인(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본 운임은 1,5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승차 시부터 최초 10km까지의 이동 거리를 커버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1회용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기본 운임은 1,600원으로 책정되어 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동 시에는 추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10km를 초과하여 50km까지는 5km 이동할 때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5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8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장거리 통근자의 경우 총 요금이 기본 운임보다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 13세~18세) 및 어린이(만 6세~12세)에게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의 기본 운임은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 요금 대비 크게 할인된 840원이며, 거리 비례 추가 운임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용으로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기본 운임은 550원(카드 기준)이며, 만 6세 미만 유아는 보호자 1인당 3명까지 무임 탑승이 허용됩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제의 핵심적 혜택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내의 경기·인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 간의 환승 시, 기본 운임을 중복으로 내지 않고 전체 이동 거리에 대한 요금만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이내(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복잡한 대중교통망을 이용할 때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는 정기권 제도가 운영됩니다. 정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요금 대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통행 거리에 맞춰 서울 전용 정기권이나 거리 비례 정기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통해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최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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