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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와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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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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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3 19:01:50
조회: 1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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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와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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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건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장치를 두어, 주소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절차를 이어갈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초본 조회,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 요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주소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신서, 반송 우편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허가가 나요. 단순히 ‘모른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 피고가 재심이나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송달 시도 횟수가 부족하거나 증거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 때문에 소송이 각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소불명 소송에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절차를 밟았는가’가 곧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체글을 참조해 주세요.​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소송 절차와 핵심포인트 바로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 진행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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