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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소송 진행, 공시송달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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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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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3 18:59:22 조회: 15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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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소송 진행, 공시송달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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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주민등록초본 조회,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면 실제로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은 관보나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게시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도피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다만 법원은 원고가 성실히 주소 확인 노력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므로,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반송된 등기 우편물, 주소불명 회신서, 주민등록 조회 결과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이런 준비가 부족하면 공시송달이 기각되거나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죠. 따라서 주소불명 소송은 꼼꼼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나 피고가 뒤늦게 알게 될 경우 재심이나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체글을 참조해 주세요.​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소송 절차와 핵심포인트 바로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 진행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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