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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법과 최대 지급 한도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일 지급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1.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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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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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2. 2025년 기준 지급 상·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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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하루 7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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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하루 7만 원(2025년 최저임금 기준)
3.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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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0일 ~ 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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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4. 예시
월급 3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1일 약 10만 원)의 60% = 6만 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 7만 원 × 수급일수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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